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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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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 단체행동을 보장하고, 노사 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위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이 법은 부당노동행위, 직장폐쇄, 쟁의행위, 조정, 중재 등 노동 관련 용어들을 정의하고 있으며, 냉각기간, 예고기간 등 쟁의 행위와 관련된 절차를 규정한다. 또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노동조합 관련 쟁점들을 다루며, 노동조합의 설립, 활동에 대한 제한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법률 조항의 불공정성을 비판하며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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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법률법률 제4158호
제정일자1997년 3월 13일
소관부처고용노동부
주요 내용
목적헌법에 의한 노동3권 보장
노동관계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 유지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
산업평화 유지
주요 내용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노동쟁의 조정 및 해결에 관한 사항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사항
관련 법률
관련 법률노동조합
참고자료
법제처대한민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키문헌대한민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법률 용어

준법투쟁(遵法鬪爭) 은 보안규정이나 안전규정을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게 준수하여 작업능률과 생산능률을 일부러 저하시키는 행위이다. 태업과 비슷하다.
냉각기간(冷却期間) 은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쟁의 당사자들이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쟁의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노동쟁의 발생신고가 행정관청에 접수된 날로부터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이 지나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벌칙이 적용되지만, 쟁의행위 자체가 정당성을 잃어 형사상·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4조).[1]
예고기간(豫告期間) 은 사전 통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조정(調整) 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들 사이에 타당한 해결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관계 당사자들이 직접 노사협의나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 등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를 조정하고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또한 노동관계 당사자들은 단체협약에 노동관계 적정화를 위한 노사협의, 단체교섭 절차 및 방식을 규정하고,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관계 당사자 간 주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이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쟁의행위를 예방하고 노동쟁의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동관계 당사자와 노동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조정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7조·제48조·제49조·제50조·제51조).[1]
조정(調停) 은 노동위원회가 관계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따라 노동쟁의 조정을 개시하고, 관계 당사자 쌍방이 성실하게 참여해야 하는 절차이다. 조정은 신청일로부터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단,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調停委員會) 는 사용자, 근로자, 공익 대표 각 1인씩, 총 3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다. 조정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근로자 대표 조정위원은 사용자가, 사용자 대표 조정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위원 중에서 지명해야 한다. 단, 조정위원회 회의 3일 전까지 추천 위원 명단이 제출되지 않으면 위원장이 별도로 지명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3조·제54조).[1]
중재(仲裁) 는 당사자 간 합의로 선출된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사적 재판이라는 점에서 재판상 화해 및 조정과는 다르다. 법원 재판에 비해 단심제이므로 분쟁 해결이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관계 분야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실정에 맞는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 노동법에서는 노사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기관(중재위원회)의 중재 재정을 활용한다.
피케팅파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근로 희망자들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파업 참여를 독려하는 행위이다. 배반자나 파업 파괴자를 막기 위해 직장 입구 등에 파수꾼(피켓)을 두고 작업을 저지하며, 공중에게 호소한다. 파업이나 보이콧에 수반되는 보조적 쟁의수단이며, 그 자체로는 독립된 쟁의행위로 보기 어렵다.

2. 1.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단결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강대화에 대처하여 해고권을 행사하거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등으로 노동조합의 약체화를 꾀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근로기본법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를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방위하기 어려운 경우, 균형 있는 노사관계 정립과 노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이러한 근로권 침해 행위를 국가기관이 개입하여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노동위원회는 조사 결과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면 지체 없이 구제명령을 발하여 그 노동자를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2. 2. 부당노동금지행위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거나 특정 노동조합의 가입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결성·운영을 지배·개입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운영을 보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된다.

2. 3. 직장폐쇄

직장폐쇄(職場閉鎖)는 사용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집단적 분쟁에서 산업이나 산업체 내의 많은 근로자들을 취업 상태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무 제공 수령을 거부함으로써 임금 탈락에 의한 경제적 압력을 가하려는 것으로, 근로자들의 파업이 사용자에게 노무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경제적 타격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직장폐쇄에는 사용자가 일단 쟁의행위를 중단하면 노무 수령이 거부되었던 근로자들을 다시 취업시킨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으며,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2. 4. 준법투쟁

준법투쟁은 일반적으로 보안규정이나 안전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지만, 필요 이상으로 아주 엄격하게 준수함으로써 작업능률과 생산능률을 일부러 저하시키는 행위이다. 준법투쟁은 일부러 작업능률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태업과 비슷하다.

2. 5. 냉각기간

쟁의행위는 노동쟁의 발생신고가 행정관청에 접수된 날로부터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이 지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위반한 쟁의행위는 벌칙 적용을 받지만, 쟁의행위 자체가 정당성을 잃어 형사상·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4조).[1] 냉각기간은 쟁의 당사자가 평화적인 분쟁 해결을 다시 시도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노사 당사자와 노동위원회는 쟁의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2. 6. 예고기간

예고기간은 사전 통지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동안의 기간을 말한다.

2. 7. 조정(調整)

조정(調整)은 객관적 입장에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태나 행위 사이에 타당한 해결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직접 노사협의 또는 단체교섭에 의하여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1] 노동관계 당사자는 단체협약에 노동관계의 적정화를 위한 노사협의 기타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고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능한 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1] 노동관계 당사자와 노동위원회 기타 관계기관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쟁의행위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7조·제48조·제49조·제50조·제51조).[1]

2. 8. 조정(調停)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일방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면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해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1] 조정은 신청일로부터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1] 다만, 관계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이내에서 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2. 9.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3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각 조정위원은 사용자, 근로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1인으로 구성된다. 근로자 대표 조정위원은 사용자가, 사용자 대표 조정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노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해야 한다.[1] 단, 조정위원회 회의 3일 전까지 관계 당사자가 추천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장이 해당 위원을 별도로 지명할 수 있다.[1]

2. 10. 중재

중재는 당사자 간 합의로 선출된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중재는 사적 재판이라는 점에서 재판상 화해 및 조정과는 다르다. 법원 재판에 비해 중재는 단심제이므로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고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다. 또한 관계 분야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실정에 맞는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사 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 중재 기관(중재위원회)의 중재 재정으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한다.

2. 11. 피케팅

파업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근로희망자들에게 사업장 또는 공장으로의 출입을 막으며 파업 참여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배반자나 파업을 파괴하는 자를 막기 위해 직장 입구 등에 파수꾼(피켓)을 두고 작업을 저지하며, 공중에게 호소한다. 따라서 피케팅은 파업이나 보이콧에 수반되는 보조적 쟁의수단이고 그것 자체로서는 독립된 쟁의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 관련 쟁점 및 판례

노동조합의 설립, 운영, 활동과 관련된 주요 쟁점과 헌법재판소 판례는 다음과 같다.


  • 노동조합설립 신고제 및 청원경찰의 근로3권 제한 사건 (2004헌바9): 청원경찰의 근로3권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 노조전임자의 급여 지급금지 사건 (2010헌마606):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 지급 금지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3. 1. 노동조합설립 신고제 및 청원경찰의 근로3권 제한 사건 (2004헌바9)

勞動組合設立申告制중국어청원경찰의 근로3권 제한 사건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판례이다.[1]

청구인들은 항소심 계속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3항, 제93조 제1호와 청원경찰법 제11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1]

3. 2. 노조전임자의 급여 지급금지 사건 (2010헌마606)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노조 업무를 보장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1].

4. 노동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평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여러 측면에서 노동조합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공정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쟁의행위 시 노동조합원의 권리 제한, 제3자 개입 금지, 불공정한 벌칙 조항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4. 1. 노동조합에 대한 불공정한 조항

이 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동조합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예를 들어, 제44조는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 지급 요구를 금지하고 있지만, 제38조 ②항에서는 작업 시설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에 책임을 지우고 있다.[1] 이는 노동조합원들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가족의 생명을 위협해도 괜찮다고 하면서, 작업 시설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공정한 법이라면 쟁의 기간 중에도 사용자가 노동조합원 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지급하거나, 작업 시설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막는 것을 사용자의 추가 부담으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41조 ①항에서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아닌 노동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부담을 지우고 있다. 공정한 법이라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에서 유권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당선된다는 조항을 만들거나, 유효투표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29조 ②항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3자 개입 금지'라는 명목으로 사법부는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처벌해 왔다.

벌칙 또한 불공정하다. 연 매출 몇 조 원이 넘는 기업에 최대 5000만의 벌금을 매기는 것과 노동조합에 5000만의 벌금을 매기는 것은 전혀 다른 효과를 낸다. 벌칙은 노동조합이나 기업이나 똑같이 연간 예산의 2% 또는 3%와 같은 방식으로 매겨야 하며,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 대표나 기업 대표 모두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징역형을 내려야 한다.

4. 2. 제3자 개입 금지의 문제점

이 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동조합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예를 들어, 제44조는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 지급 요구를 금지하고 있지만, 제38조 제2항에서는 작업 시설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에 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원들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가족의 생명을 위협해도 괜찮다고 하면서, 작업 시설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과 같다. 공정한 법이라면 쟁의 기간 중에도 사용자가 노동조합원 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지급하거나, 작업 시설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막는 것을 사용자의 추가 부담으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41조 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아닌 노동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부담을 지우고 있다. 공정한 법이라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에서 유권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당선된다는 조항을 만들거나, 유효투표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용자를 위해 법률 회사가 자문해 주는 것은 처벌받지 않지만, 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제3자 개입 금지'라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처벌해 왔다.

벌칙 또한 일반 형법 조항과 마찬가지로 불공정하다. 연 매출 몇 조 원이 넘는 기업에 최대 5000만의 벌금을 매기는 것과 노동조합에 5000만의 벌금을 매기는 것은 전혀 다른 효과를 낸다. 벌칙은 노동조합이나 기업이나 똑같이 연간 예산의 2%나 3%와 같은 방식으로 매겨야 한다. 그리고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 대표나 기업 대표 모두에 대해 동일한 수준에서 징역형을 내려야 한다.

4. 3. 벌칙 조항의 불공정성

이 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동조합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특히 벌칙 조항에서 이러한 불공정성이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제44조는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 지급 요구를 금지하지만, 제38조 제2항에서는 작업 시설 손상이나 원료·제품 변질 또는 부패 방지를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에 책임을 지우고 있다.[1] 이는 노동조합원들의 생계는 위협받아도 괜찮지만, 사용자의 재산은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과 같다. 공정한 법이라면 쟁의 기간 중에도 사용자가 노동조합원 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지급하거나, 작업 시설 보호를 사용자의 추가 부담으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41조 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효 투표의 과반수가 아닌, 노동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부담을 지운 것이다. 공정한 법이라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에서도 유권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당선된다는 조항을 만들거나, 유효 투표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용자를 위해 법률 회사가 자문하는 것은 처벌받지 않지만, 제3자 개입 금지를 명목으로 사법부는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처벌해 왔다. 제29조 제2항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벌칙은 일반 형법 조항과 마찬가지로 불공정하다. 연 매출 몇 조 원이 넘는 기업에 최대 50000000KRW의 벌금을 매기는 것과 노동조합에 50000000KRW의 벌금을 매기는 것은 전혀 다른 효과를 낸다. 벌칙은 노동조합이나 기업이나 똑같이 연간 예산의 2%니 3%니 하는 방식으로 매겨야 한다. 그리고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 대표나 기업 대표 모두에 대해서 동일한 수준에서 징역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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